아~ 찜찜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안전속도 5030!  운전자가 지켜야 할 법규 중 올해부터 강화된 것이 안전속도 5030입니다. 어제 교차로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교차로를 지나면서 당시 속도는 도심 제한속도인 50km/h 미만이었으나 딜레마존에서 황색 불로 바뀐 상태라 그대로 통과를 하였습니다. 아~ 찜찜하다;;;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머리 위로 지나간 신호등은 적색으로 바뀌었는데 영 찜찜하더군요. 무리하게 세웠으면 급정지하면서 정지선을 지나면서 정차할 것 같았고 그대로 통과한 상황이었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의 30km/h 제한 속도를 지키면서 주행합니다. 100미터 전방 교차로에 새로 설치된 단속카메라가 보입니다. ​표지판은 단속중이라는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29km

속도는 딱 30km/h로 주행 중입니다. 딜레마존(신호가 바뀌면 정지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가나 ?” ” 안 바뀌나?” ” 가도 되겠지” “OK” “그럼 통과!”를 읊조리면서 말이죠.

 

 

교차로 앞 딜레마존을 지나도 이번엔 신호가 계속 초록불이라 통과합니다. 30km 제한속도는 딜레마존에서 충분히 정지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그런데 일반 도로인 50km는 약간 무리가 있어 더 속도를 줄였어야 했나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찜찜해서 경찰청 교통민원 24인 이파인에서 혹시 단속이 되었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링크로 들어가면 이파인의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최근 무인단속내역을 들어가면 다음 단계인
개인인증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은 안 했어요

 

 

결과 창에 차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만약
단속이 되었다면 내용이 나오겠지만
조회내용이 없다는 반가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속 및 주정차 신호위반 등 무인 단속카메라에 찍히는 경우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경찰청 이파인을 활용해 봤습니다.

 

아~ 찍힌 것 같은데?

편지가 날라오기 전까지 찜찜한 하루하루를 보내지 마시고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더 아프다는?’ 속담도 있으니
이제부터 두 다리 곧게 쭉 뻗고 자면 되겠습니다.

 

고구려인
아이오닉 PHEV & 코나 EV오너
carmaster /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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