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멈춰!
음주운전 방지 기술 의무화

미국 의회가 2026년 이후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기술(DADSS, Driver Alcohol Detection System for Safety) 을 의무 탑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정비 계획의 일환인데, 매년 미국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약 1만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으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운전자 상태를 상시 감시할 수 있어야 하고, 운전에 이상이 있는지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 하는 기술이 탑재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미 일부 주에서는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 측정기를 장착해 시동을 거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음주측정을 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법안에는 뒷좌석 아동용 카시트에 아이가 남겨지면 경고하는 기능(후석 승객알림)과 자동 긴급제동, 차선 이탈 경고 등의 안전 관련 기능을 ‘의무화’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후석 승객알림기능(ROA)는 지금도 있는 기능이며, 자동 긴급제동, 차선이탈경도 등의 기능 역시 금액의 문제이지, 어려울 것은 없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시선이나 눈 깜빡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적외선 기능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음주징후가 발견되면,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차를 세우는 등의 기능 등이 고려되고 있다고 한다.

 

 

음주운전 방지 기술(DADSS, Driver Alcohol Detection System for Safety) 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자동차 제조사들이 어떻게 대처해나갈지 궁금해지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역시 적지 않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2,336건이며, 하루 평균 47.8건 꼴이다. 이 중, 928명이 사망하고, 86,97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여러모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다. 국내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개인과 가족의 불행을 막고, 사회적 비용 지출을 막기 위해서도 음주운전의 예방과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Yongdeok.HRGB 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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