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창기의 전기차 충전은 전기차도 많지 않아 충전이 완료되더라도 굳이 이동주차를 하지 않았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의 전기차 충전은 충전 완료 후 이동주차 또는 출차를 해 주는 것이 기본 매너로 자리 잡았죠. 특히 공용 급속 충전기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고 고속도로의 충전기에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덕목이 돼있었는데요. 최근까지는 충전이 완료된 후 등록되어있는 핸드폰으로 출차를 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주는 서비스를 해 주기도 했었지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닌 본격적으로 과태료 형태의 일명 금융 치료가 될 것으로 보여요 이것의 근거는 바로 충전 방해 금지법 때문인데요 정확한 법령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며 그중 시행령 제18조 8 제7,8호에 의거하여 충전 완료 후 급속은 2시간 이내 완속은 14시간 이내에 이동 주차를 해 주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게끔 되어 있어요.

 

법은 이렇게 정해져 있으나 아직까지는 사람들의 인식도 그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HMC(현대차 그룹)에서 운영하는 초고속 충전소인 E-PIT에서는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충전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출차를 하지 않으면 자립적인 벌금 형태를 부과하고 있어요.

 

 

물론 이러한 시스템이 E-PIT이 처음은 아니여요 제주도의 일부 충전기 역시 CCTV나 센서를 이용하여 미출차시 경고문구 또는 안내문구 등을 방송하거나 등록된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출차를 유도하는 방식이 이미 운영이 되고 있기도 하지요.

 

제주도의 모로 왓 제2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기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충전 완료 후 출차하지 않으면 안내 방송을 하게끔 되어 있다

나라에서 설치하는 충전기 즉 환경부 충전기는 새로 설치되는 기기에는 이러한 기능이 이제는 부착되어 나올 듯해요 고속도로 휴게소 중 칠곡(하행) 휴게소에 새롭게 설치되는 환경부 충전기를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 충전기에는 기존에 없던 기능이 눈에 띄었어요.

 

칠곡 휴게소(하양)에 설치된 새로운 환경부 충전기

 

칠곡 휴게소(하행)는 기존의 환경부 충전기 4대와 최초에 설치된 50KW급 충전기 1대 그리고 E-PIT 충전기 6대 또 위의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롭게 설치된 환경부 급속 충전기 3대를 합쳐 총 14대의 충전기가 있어 우리나라 휴게소 중에서 가장 많은 충전기가 설치된 곳으로 기록될 것 같아요.

물론 기존의 50KW급 충전기 4대는 철거가 될지 계속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핏 충전기가 있는데도 환경부에서 칠곡 휴게소에 저렇게 신형 충전기를 설치했다는 것은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너무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50KW급 충전기
칠곡 휴게소(하양)는 충전기 부자이다

 

이렇게 새로 설치된 충전기는 아직 미가동 중이고 조만간에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요 안내 문구도 그렇게 붙어 있고요 그런데 이 충전기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새로 설치된 충전기에 부착된 CCTV

 

이러한 기능이 있다는 것은 법령이 제정이 되었으니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입니다. 전기차를 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매너이자 기본 상식인데요 이렇게 법까지 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조금 씁쓸해지기도 하네요. 기존에 전기차를 운영하시는 오너 분들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인지하고 적용을 하셔야 하겠으며 새롭게 전기차를 구입하시는 분들 역시 잘 알아두셔야 할 부분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할게요.

 

로드스터
IONIQ 5 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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