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구려인입니다. 오늘 자동차세를 납부하라고 알림이 왔습니다. 세금 납부는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 이젠 전자 문서로 받으니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옵니다. 저는 네이버 전자 문서로 받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전자 문서로 받겠다고 작년에 신청을 해서 그런지 올해는 우편함에 고지서가 안 보이더라고요. 종이로 받는 세금고지서는 비용도 들어가고 어차피 쓰레기가 됩니다. 저도 종이 없는 디지털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군요.

 

 

자동차세는 후불 개념입니다. 보유세의 개념인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반반씩 나눠서 납부하게 되어있는데요. 이것을 매년 1월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납 이라는 제도로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2020년까지는 깔끔하게 10%를 할인해 줬으나 작년이죠, 2021년부터는 9.15% 할인을 해주고 자동차세 연납 할인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납부 기간 이후(2월 1일)의 기간 중 10%를 공제해 주는 것이라 365일 중에서 2월 1일까지인 31일을 뺸 날짜(224일)의 10%를 할인해 주는 거란 이야기입니다.

334/365=0.915(9.15%)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작년 이맘때 저도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그러고 보니 자동차세 연납과 관련해서는 매년 글을 적어놨더군요. 요약하자면 1년(12개월)을 선납하는 개념이 아닌 1월 31일 기준으로 1개월(31일)을 뺀 11개월을 미리 냈는 거라고 해서 9.15% 할인을 적용하게 됩니다. 좀 치사하지만 명확하게 따지면 맞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방에 누워 뒹굴뒹굴하다가 천장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 이것도 또 아닙니다. 정말 9.15% 할인이 맞을까요? 만약 12월 31일에 자동차세를 100만원 납부하는 것이라면 1월 31일에 9.15% 할인해서 908,500원을 납부했을 겁니다. 계산은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승용 자동차는 6월말에 분납을 하기 때문에 이 할인 폭은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가정
납부할 자동차 세금이 100만원이라면 1월 말에 지동차세 연납을 하지 않는다면 6월 30일에 5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0만원은 12월 31일에 납부하게 됩니다. 날짜로 따져볼까요. 1년은 365일입니다. 여기에서 1월달 31일을 빼면 334일입니다. 12월 31까지 납부하는 하반기 자동차세 50만원을 1월 31일에 납부한다면 9.15% 할인을 받는 것이 맞아 454,250원이 나옵니다. 수식은 이래요.

500,000원- (334일÷365일)
= 454,250원


그렇다면 상반기인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의 수식은
500,000원-(150일÷181일)
= 459,065원

하반기 454,250원
+ 상반기 459,065원
= 합계 913,315원

1,000,000원-913,315원= 86,685원

8.66% 할인 이어야 하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100만원에 대하여 9.15% 할인을 해주는 격이죠 0.49%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9.15%로 계산을 해보면 상반기(6월 말) 납부분은 실제 454,250원이 됩니다 결국 4,815원을 더 감면받는 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한 바 9.15% 할인이 아닌 9.2% 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100만원의 자동차세를 12월에 납부하는 것이 아닌 50만원씩 6월과 12월에 나누어서 납부하는 것보다 6월분의 할인을 더 받게 되는 계산이 나옵니다.

너무 어렵죠.  저도 계산하면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쉽게 설명하면 11개월 뒤에 낼 돈을 지금 내는 것과 5개월 뒤에 낼 돈을 지금 내는 것의 현재 가치는 다르다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9.15% 할인이 아니라는 접근에서 생각한 것이 여기까지 왔는데요. 영희가 철수한데 100원을 빌렸는데 두달 뒤에 갚기로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철수가 100원이 필요하다고 지금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90원만 달래요. 영희는 안된다고 했고 아니면 한 달 뒤에 90원을 줄 수 있냐고 했더니 알았다고 했습니다. 영희는 오늘 주는 것보다 한 달 뒤에 주는 게 더 이득이니까요. 이렇게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가자! 자동차세는
그냥 연납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현재 납부할 돈이 있고 그 돈으로 1년( 11개월) 동안 9.2% 이상의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요. 그리고 이왕이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무이자 분납 제도가 있다면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동차세 연납 이번 달에 납부하겠습니다. 더구나 전기차라 금액도 얼마 안 하는데 부담도 없어요

 

 

 

 

결국 이번 달에 고지된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기한인 2월 3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더구나 설 연휴로 인해 더 늦춰졌으니까요. 만약 자동차세 연납 할인이 처음이라면 지방세를 납부하는 이텍스 또는 위텍스에 가면 신청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모르시다면 검색하면 엄청난 자료가 나올 겁니다. 모르면 검색! 이것은 생활의 지혜입니다. (^_^)

 

고구려인
아이오닉 PHEV & 코나 EV오너
carmaster / 시민기자

 

일론 머스크는 제2의 헨리 포드가 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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