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의 충전 요금 청구서 분석 • 연재7

전기자동차의 요금청구서 분석

지난 번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저렴한 전기자동차의 경제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쌀까?  이에 대해 요금청구서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9월 전기차전용 전기요금 청구서

처음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2016년부터 7월부터 전기차전용요금제로 전기자동차를 충전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7월의 중순 충전기 설치 및 전기차 충전요금제를 개통하여 8월 청구되었기에 8월분은 금액이 할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청구된 9월 분을 올려봅니다.

  당시 전기자동차 전용요금제에서 기본요금은 50% 청구되고 사용 전력량요금은 그대로 청구되던 때였습니다.  481kWh를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비용으로 41,150원이 청구되었습니다.  기본요 50% 감면이 없다고 하면 약 5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2018년 8월 전기차전용 전기요금 청구서

현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100% 감면, 전력량요금 50%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8월 전기차 전기요금을 보면 기본요금 16,730원 감면 및 전력량요금 16,704원의 50%인 8,352원을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전체 25,082원을 할인해서 전체청구금액이 9,260원으로 1만원이 채 안되는 금액입니다.  물론 290kwh의 사용량으로 2016년 9월의 481kwh에 비해 적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사용량이 늘어난다고 하여도 내연기관차의 주유비에 비하면 비길 바가 아닙니다.

이토록 혜택이 크기 때문에 전기차를 타면서 자발적인 전기자동차 홍보대사가 되어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것을 홍보하고 다니고, 또한 전기차를 유지할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아파트형 전기자동차 충전소

저희 동네 아파트에도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드리고 충전기의 이상 유무 확인도 직접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치는 했으나 전기차가 없어서 충전기의 고장 유무도 제대로 확인못하는 경우가 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치된 아파트의 전기차 충전소는 충전의 불편함으로 전기자동차 구입에 관심이 없거나 혹은 관심이 있더라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줄기 빛이 되기도 합니다.

중고 전기자동차를 구입한 지인

전기자동차 사용자들의 사용담과 이용기를 듣고, 또 수차례 전기자동차를 렌트하여 전기차의 이점을 알고나서 적극 중고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자 노력합니다.  물론 현재는 제대로된 평가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서 보조금을 통한 구입 이외에는 일정부분 소개를 통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한 지인 역시도 지자체의 보조금은 끝나서 별도로 알아보다가 구입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인은 한국전력에서 아파트에 전기차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한 아파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충전 멤버쉽카드를 이용해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아파트형 충전기 요금청구서

 충전카드사에서는 위와 같이 충전한 내역을 충전이 끝남과 동시에 MMS로 발송해주고, 전기차요금제 청구서를 받듯이 충전회사로부터 월별로 사용량과 요금을 청구받게 됩니다.  이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은 충전하는 충전기기와 충전카드별로 모두 다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전기차 로밍요금표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많고 요금정책이 자주 달라지기에 이에 대한 정보는 자주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청구요금이 무척이나 저렴한,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저는 계속 홍보할 수 밖에 없네요.

이원재
미소선비TM
자연에너지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생각하는 농촌 체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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