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전계약한 소비자들에게 친환경차 세제혜택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사전계약자 1만3000명
트림에 따라 개소세 80만~143만 원 보상
취득세 90만 원 지원(전 트림 공통)
수정 가격·계약 재개 시점 검토 중

앞서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차 세제혜택이 반영된 가격으로 사전계약에 들어갔다. 하지만 연비가 정부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친환경차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사전계약 시작 하루 만에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계약 접수를 중단했다. 신차 가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발표는 친환경차 혜택이 반영된 가격을 보고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을 계약한 소비자들을 위한 보상안이다. 수정된 쏘렌토 하이브리드 공식 판매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아차 쏘렌토 하이브리드 엔진
기아차는 6일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전계약한 소비자들에게 친환경차 세제혜택을 회사가 직접 보상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에 따른 혜택과 별도로 친환경차에 부여되는 개소세(교육세·부가세 포함)와 취득세 혜택을 기아차가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쏘렌토 하이브리드를 사전계약한 소비자 약 1만3000명은 친환경차 개소세 혜택을 트림에 따라 80만~143만 원을 보상받고 취득세는 전 트림 공통으로 9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를 합친 보상 규모는 트림에 따라 170만~233만 원이다.

해당 소비자는 계약한 영업점을 통해 보상 방안과 예상 출고 시점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쏘렌토 하이브리드에 대한 계약 재개 시점은 신차 가격 재측정과 상황을 고려해 향후 다시 공지할 계획이라고 기아차 측은 전했다.

박한우 기아차 사장은 “보상 방안을 기다려 준 소비자들께 머리 숙여 사과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실망에 대한 질책은 마땅히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여기고 소비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아차 전 임직원들은 심기일전해 소비자 불편 사안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국산 최초 중형급 하이브리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다. 최고출력 180마력, 최대토크 27.0kg.m의 성능을 발휘하는 1.6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과 전기모터, 배터리가 조합된 것이 특징이다. 합산 최고출력 230마력, 최대토크 35.7kg.m의 힘을 낸다. 연비는 복합 기준 리터당 15.3km다. 1600cc 미만(1000cc 이상) 차량이 정부의 친환경차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비가 리터당 15.8km를 충족해야 하는데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0.5km 낮게 측정돼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왜 쏘렌토(MQ4) 에 하이브리드를 넣었을까?

이전 글정지하면서 전기를 만든다! 전기차 회생제동의 재미
다음 글현대차, 전기차 고객 케어 프로그램 ‘빌리브(beliEVe)’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