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Tesla), 기록적 이익에도
연방세금은 ‘0’

테슬라(Tesla) 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서 지난해 55억달러(한화 약 6조 5,917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미국 내에서는 세전 기준으로 1억 3천만달러(한화 약 1,55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며, 미 연방에 낼 세금은 ‘0’ 가 되었다. 테슬라의 CEO(최고경영자) 엘런 머스트(Elon Musk) 가 한 해 동안 낼 세금이 110억 달러(한화 약 13조 2,000억원)에 달하는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테슬라가 미 연방 세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테슬라가 중국을 비록해 해외에서 낸 세금이 8억 3,900억달러(한화 약 1조 55억원)인 것과 비교해 미국에서 900만달러(한화 약 107억원)의 세금만 내고, 연방 세금은 단 한푼도 내지 않은 것인데, 이와 같은 사항은 일반적인 상식에는 부합하지만, 미국 세법에서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놀랄 만하다. 하지만, 테슬라의 성장 과정에서 국가적 지원을 받아놓고, 다국적 기업들이 흔히 쓰는 수법을 악용했다는 점은 비난받을 만한 일이다.

 

 

테슬라의 매출 중 45% 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1억 3천만달러의 손실을 이유로 연방에 낼 세금이 없다는 것은 국가에서 많은 산업적 지원을 받은 기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받을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례는 테슬라 외에도 과거에 아마존, GM, 크라이슬러 등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세법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이런 허점들이 바뀌어나갈지는 지켜볼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에서는 테슬라 같은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세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입법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구체적 성과는 아직 없다.

 

 

한편, 테슬라는 지난 수년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만큼, 이월결손금을 많이 확보해, 당분간 이러한 세금 감면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이 외에 테슬라는 중국 베이징에 디자인센터를 착공할 예정으로, 지난해 10월 완공된 상하이 연구개발(R&D) 센터에 이은 테슬라의 두 번째 대규모 중국에 투자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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